커버페이 일반거래(사업자 매입대금) 결제와 관련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법인세 비용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신고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공급자에게 송금되는 매입대금은 공급자가 발급한 증빙으로만 처리해야 해요. 커버페이 결제총액을 그대로 반영하면 중복 처리됩니다.
자세히 보기매입금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합계 110만원)을 공급자에게 송금하기 위해 커버페이를 이용하는 사례로 살펴볼게요.
매입금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공급자에게 실제 송금되는 금액
송금요청액의 3.6% (이용료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36,000원 + 부가세 3,600원
송금요청액 1,100,000원 + 서비스 이용료 39,600원 → 회원이 카드로 실제 결제하는 금액
※ 커버페이 서비스 이용료는 송금요청액의 3.6%(부가세 포함)예요.
커버페이 결제액 중 공제/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서비스 이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뿐이에요. 이용료는 커버페이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라서, 커버페이가 발행한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 사업자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제한되고,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커버페이 결제액 중 공급자에게 송금되는 송금요청액은, 커버페이 카드결제전표(결제총액)를 증빙으로 삼아 공제하거나 비용처리하시면 안 돼요. 송금요청액은 실제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으로 따로 반영해 주세요.
이때 부가세 매입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기준이 달라요. 헷갈리지 않도록 나눠서 안내해 드릴게요.
송금요청액의 부가세는 커버페이 전표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공급자가 발급한 적격증빙으로만 가능하며, 송금받는 상대방(공급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갈려요. (아래 표 참고)
송금요청액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면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그 근거는 커버페이 전표가 아니라 공급자 증빙(또는 보조증빙)이어야 하고, 커버페이 결제총액으로 또 반영하면 안 돼요.
송금받는 상대방(공급자) 유형별 처리
※ 아래 표는 회원님 본인이 아니라, 송금을 받는 상대방(공급자·판매자)의 과세유형 기준이에요. 서비스 이용료가 아닌 ‘송금액’에 대한 처리예요.
| 공급자 유형 | 발급 가능 증빙 | 부가세 매입공제 | 비용처리(종소세) |
|---|---|---|---|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발급 의무) | 가능 | 가능 |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발급 의무) | 가능 | 가능 |
|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신규 |
영수증(세금계산서 불가) | 불가 | 보조증빙 시 인정 여지 |
| 면세사업자 | 계산서 | 불가(면세) | 보조증빙 시 가능 |
| 비사업자(개인) | 적격증빙 발급 불가 | 불가 | 보조증빙 시 인정 여지 |
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울 때,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예요.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계약서, (명판·인쇄가 있는) 영수증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보조증빙은 부가세 매입공제에는 쓸 수 없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서만 보조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인정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 주세요.
※ 공급자로부터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송금받는 상대방의 증빙을 꼭 확보해 주세요.
공급자 증빙으로 한 번, 커버페이 결제총액으로 또 한 번 반영하면 같은 거래가 중복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카드결제 영수증(매출전표)이 발행되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요. 공급받는 분이 이중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에도 꼭 필요하시면 아래를 참고해 발행 신청해 주세요. 이중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는 전제로 자동발행해 드려요.
매출전표에는 결제총액과 함께 송금액·서비스 이용료(이용료 공급가액·이용료 부가세)가 나눠서 표기돼요. 공제·비용처리는 전표에 적힌 이용료 공급가액과 이용료 부가세 금액으로 하시면 돼요.
지난달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지난달 말일을 발행일로) 이번 달 10일에 계산서를 발행해 드려요. 이번 달 10일이 지나면 지난달 계산서 발행 시 회원님과 커버페이 모두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발행이 어려워요. 이때는 아래 [부가세 신고용 참고자료]를 이용하세요.
상반기(~7/25)·하반기(~1/25) 부가세 신고 시즌 등 필요할 때, 커버페이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매입공제 기초자료를 앱에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커버페이 앱 메뉴(三) → 부가세 신고용 참고자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소에 전달하시면 돼요.
중복 공제·비용처리는 신고·납부 오류로 이어져 가산세 대상이 돼요.
부가세를 중복으로 공제받아 과소납부·초과환급이 발생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 금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대해 1일당 0.022%)가 부과돼요.
이중으로 비용처리되면 종합소득세·법인세도 과소신고되므로, 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돼요.
아니에요. 카드결제 영수증(매출전표)만으로도 서비스 이용료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매출전표에 이용료 공급가액과 이용료 부가세가 따로 표기되고, 그 금액만 공제·비용처리 대상이라는 안내도 전표에 함께 기재돼 있어요.
결제총액 기준으로 공제하면 안 돼요. 결제총액에는 공급자에게 송금되는 매입대금이 포함돼 있어서, 총액으로 공제하면 이중공제가 돼요. 전표에 적힌 이용료 부분만 반영해 주세요.
세금계산서는 회계처리상 별도 증빙이 꼭 필요할 때만 신청하시면 돼요. 단,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로 같은 이용료를 두 번 공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결제총액에는 공급자에게 송금되는 매입대금(1,100,000원)이 포함돼 있어요. 매입대금은 공급자가 발급한 증빙으로 따로 처리하므로, 커버페이 결제총액까지 비용으로 넣으면 같은 거래가 두 번 반영돼요. 커버페이 기준으로는 서비스 이용료(39,600원)만 처리하세요.
지난달분 계산서는 이번 달 10일이 지나면 발행이 어려워요(가산세 발생). 이 경우 앱의 [부가세 신고용 참고자료]를 다운로드해 매입공제 기초자료로 사용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소에 전달해 주세요.
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 사업자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제한되고,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종합소득세·법인세상 비용처리(지급수수료)는 과세 유형과 무관하게 가능해요.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이용료 부가세를 전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아요(예: 이용료 39,600원 → 약 198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돼 이마저도 받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