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커버페이로 인건비 결제할 때
회계처리는 이렇게

결제 화면에서 입력할 금액부터 원천세 신고까지, 회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어요.

⚠️ 회원이 꼭 알아야 할 2가지
1

원천세 신고는 회원이 따로 해야 해요

카드결제와 원천징수 의무는 별개예요.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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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커버페이 카드결제 총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인건비가 이중 계상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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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01

카드결제했어도 원천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커버페이로 인건비를 카드결제하셨더라도,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예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 방법(현금·계좌이체·카드결제)과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 자주 하는 오해

"커버페이로 카드결제했으니 인건비 신고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대상이 돼요.

커버페이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중개자료로 제출될 수 있어요. 다음 일정을 꼭 지켜 주세요.

구분신고·제출 기한
원천세 신고·납부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1~6월분 7월말, 7~12월분 1월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1.0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간이지급명세서 0.25%, 지급명세서 1.0%)

필독 02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커버페이로 인건비를 결제하시면, 회계처리 과정에서 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무대리인(또는 사내 회계담당자)에게 커버페이 거래 내역을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 이중 비용 계상 위험

원천세 신고 시 인건비는 자동으로 비용 분개돼요.
이때 세무대리인이 커버페이 카드결제 총액을 모르고 판관비로 또 분개하면, 같은 인건비가 두 번 비용 처리됩니다.

💡 회계담당자에게 꼭 전달해야 할 4가지
  • 커버페이 카드결제는 인건비 지급 수단이지 별도 비용이 아니에요
  • 카드결제 총액을 일반 판관비로 단순 처리하면 안 돼요
  •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로 자동 분개되므로 중복 비용 처리 금지
  • 커버페이 이용료(3.6%)만 "지급수수료"로 별도 처리, 인건비 본체는 급여대장 기반 분개

구체적인 분개 예시는 페이지 하단의 부록 (회계담당자용 상세 분개 예시)를 펼쳐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본 안내를 그대로 공유해 주세요.

03

결제하기 화면에서는 실수령액을 입력해 주세요

커버페이는 회원이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근로자·프리랜서 계좌로 송금해요. 따라서 결제하기 화면의 [송금할 금액] 에는 원천세·4대보험 근로자분을 차감한 실수령액을 입력해 주세요.

💡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 = 세전 인건비 − 원천세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에요. 사업장 급여대장이나 세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유형별 실수령액 계산
  • 정규직 급여: 세전 급여 − 갑근세 − 지방세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일용직 알바비: 세전 일당 합계 − 일용 소득세 − 지방세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 사업자 용역비: 세금계산서 전액 (공급가액 + 부가세, 원천세 없음)
  • 비사업자 용역비: 세전 용역비 × (1 − 3.3%)

※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요. 본인 사업장의 실제 금액을 적용해 주세요.

04

거래등록과 결제, 입력 금액이 달라요

커버페이는 거래등록 시점과 결제 시점에 입력하는 금액이 달라요.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STEP 1 · 거래등록

계약서·세금계산서 금액으로 등록

근로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적힌 명목 금액(세전)으로 등록해 주세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부여돼요.

  • 정규직: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액
  • 일용직: 근로계약서상 일당 × 근무일수
  • 사업자 용역: 세금계산서 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
  • 비사업자 용역: 용역계약서상 세전 용역비
STEP 2 · 결제하기

실수령액(= 실제 송금할 금액)으로 결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실제 근로자·프리랜서에게 송금할 금액을 입력해 결제해 주세요. 이 금액이 그대로 수급자 계좌로 송금돼요.

✓ 정리 거래등록 = 계약서 금액(한도 기준), 결제 = 실수령액(실제 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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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페이 이용료(3.6%)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커버페이 이용료 3.6%는 부가세포함 가격이에요(공급가액 + 부가세).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이용료의 부가세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 결제 금액 구조

카드결제 총액 = 송금할 금액(실수령액) + 이용료 3.6%

예시: 실수령액 905,960원 × 3.6% = 32,615원 (공급가액 29,650원 + 부가세 2,965원)

사업자 유형이용료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 법인✅ 가능 (부가세 전액 공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가능 (부가세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0.5% 한정
면세사업자❌ 불가

증빙: 커버페이가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용 참고자료 또는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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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실수령액 계산이 어려운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급여대장, 세무 프로그램(더존·세무사랑·자비스 등),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직원이면 매월 동일한 패턴이라 한 번 계산해두시면 매월 같은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Q2. 4종(정규직·일용직·사업자 용역·비사업자 용역)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원천징수 항목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핵심 차이예요.

  • 정규직: 갑근세 + 지방세 + 4대보험 근로자분 원천징수, 매입공제 ❌
  • 일용직: 일용 소득세 + 지방세 + 고용보험 원천징수, 매입공제 ❌
  • 사업자 용역: 원천징수 없음, 세금계산서 매입공제 ✅
  • 비사업자 용역: 3.3% 원천징수, 매입공제 ❌
Q3. 첫달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유형별로 달라요.

  • 정규직 급여: ❌ 불가 (급여 이체내역이 필요해요)
  • 일용직 알바비: ❌ 불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후 가능)
  • 사업자 용역비: ✅ 가능 (세금계산서로 즉시 가능)
  • 비사업자 용역비: ❌ 불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가능)
Q4. 인건비를 모두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절대 안돼요. 인건비 본체와 커버페이 이용료를 합쳐서 수수료로 처리하면 원천징수 신고 금액과 회계 비용이 어긋나서 세무조사 시 인건비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인건비 본체는 "급여 / 잡급 / 외주용역비", 커버페이 이용료는 "지급수수료"로 분리 처리하세요.

Q5. 카드 결제했으니 원천세도 자동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카드결제는 단지 자금 조달 방식이에요.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회원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셔야 해요. 세무사를 통하시는 경우 거래 내역을 세무사에게 공유해 주세요.

부록회계담당자용 상세 분개 예시 유형별 분개·4대보험 사업주분·미승인 처리·12월 결산
⚠️ 회계담당자께 →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커버페이 카드결제 총액을 그대로 비용 분개하면 인건비가 이중 계상됩니다. 본 부록의 분개 예시처럼 "급여대장 분개"와 "커버페이 카드결제 분개"를 분리해서 처리해 주세요. 인건비 본체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자동 분개되므로 중복 처리 금지입니다.

분개 흐름 개요 (4단계)

실무에서는 급여대장 작성 분개와 카드결제 분개가 별개로 발생해요. 회계담당자가 인건비 흐름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다음 4단계로 분리해 처리해 주세요.

  • STEP 1 · 급여대장 작성 시 → 인건비 비용·예수금·미지급금(직원/일용직/프리랜서/사업자) 인식
  • STEP 2 · 커버페이 카드결제 시 → STEP 1 미지급금 상계 + 미지급금(카드사) 발생 + 이용료 인식
  • STEP 3 · 카드대금 결제일 → 미지급금(카드사) 상계 + 보통예금 출금
  • STEP 4 · 원천세·4대보험 납부일 → 예수금 상계 + 보통예금 출금

예시 케이스 (인건비 본체 100만원 통일 기준)

아래 수치는 표준 가정에 따른 예시예요. 실제 회원의 사업장 상황(부양가족·비과세·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실제 원천징수액으로 적용해 주세요.

① 정규직 급여 (월 100만원, 부양가족 1인 가정)

수치 요약
  • 본체 비용(급여): 1,000,000원
  • 원천 합계: 94,040원 (갑근세 0 + 지방세 0 + 국민연금 45,000 + 건강보험 35,450 + 장기요양 4,590 + 고용보험 9,000)
  • 실수령액(송금액): 905,960원
  • 이용료(3.6%): 32,615원 (공급가 29,650 + VAT 2,965)
  • 카드결제 총액: 938,575원
[STEP 1] 급여대장 작성 시 (차) 급여 1,000,000 (대) 미지급금(직원) 905,960 예수금(국민연금) 45,000 예수금(건강보험) 35,450 예수금(장기요양) 4,590 예수금(고용보험) 9,000 ───────────────────── ───────────────────── 합계: 1,000,000 합계: 1,000,000 [STEP 2] 커버페이 카드결제 시 (차) 미지급금(직원) 905,960 (대) 미지급금(카드사) 938,575 지급수수료 29,650 부가세대급금 2,965 ───────────────────── ───────────────────── 합계: 938,575 합계: 938,575 [STEP 3] 카드대금 결제일 (차) 미지급금(카드사) 938,575 (대) 보통예금 938,575 [STEP 4] 원천세·4대보험 납부일 (다음달 10일) (차) 예수금(국민연금) 45,000 (대) 보통예금 94,040 예수금(건강보험) 35,450 예수금(장기요양) 4,590 예수금(고용보험) 9,000

② 일용직 알바비 (일당 20만원 × 5일)

수치 요약
  • 본체 비용(잡급): 1,000,000원
  • 원천 합계: 16,400원 (소득세 6,750 + 지방세 650 + 고용보험 9,000)
  • 실수령액(송금액): 983,600원
  • 이용료(3.6%): 35,410원 (공급가 32,191 + VAT 3,219)
  • 카드결제 총액: 1,019,010원
[STEP 1] 급여대장 작성 시 (차) 잡급 1,000,000 (대) 미지급금(일용직) 983,600 예수금(소득세) 6,750 예수금(지방소득세) 650 예수금(고용보험) 9,000 ───────────────────── ───────────────────── 합계: 1,000,000 합계: 1,000,000 [STEP 2] 커버페이 카드결제 시 (차) 미지급금(일용직) 983,600 (대) 미지급금(카드사) 1,019,010 지급수수료 32,191 부가세대급금 3,219 ───────────────────── ───────────────────── 합계: 1,019,010 합계: 1,019,010 [STEP 3] 카드대금 결제일 (차) 미지급금(카드사) 1,019,010 (대) 보통예금 1,019,010 [STEP 4] 원천세 납부일 (차) 예수금(소득세) 6,750 (대) 보통예금 16,400 예수금(지방소득세) 650 예수금(고용보험) 9,000

③ 사업자 용역비 (공급가 100만 + 부가세 10만 = 세금계산서 110만)

수치 요약
  • 본체 비용(외주비): 1,000,000원
  • 본체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원천징수: 없음
  • 송금액(세금계산서 전액): 1,100,000원
  • 이용료(3.6%): 39,600원 (공급가 36,000 + VAT 3,600)
  • 카드결제 총액: 1,139,600원
[STEP 1] 세금계산서 수령 시 (차) 외주비 1,000,000 (대) 미지급금(사업자)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 ───────────────────── 합계: 1,100,000 합계: 1,100,000 [STEP 2] 커버페이 카드결제 시 (차) 미지급금(사업자) 1,100,000 (대) 미지급금(카드사) 1,139,600 지급수수료 36,000 부가세대급금 3,600 ───────────────────── ───────────────────── 합계: 1,139,600 합계: 1,139,600 [STEP 3] 카드대금 결제일 (차) 미지급금(카드사) 1,139,600 (대) 보통예금 1,139,600 [STEP 4] 해당 없음 (원천세 없음)

핵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일반과세자). STEP 1의 부가세대급금 100,000원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차감돼요.

④ 비사업자 용역비 (프리랜서, 세전 100만원)

수치 요약
  • 본체 비용(지급수수료 또는 외주용역비): 1,000,000원
  • 원천 합계: 33,000원 (소득세 3% 30,000 + 지방세 0.3% 3,000)
  • 실수령액(송금액): 967,000원
  • 이용료(3.6%): 34,812원 (공급가 31,647 + VAT 3,165)
  • 카드결제 총액: 1,001,812원
[STEP 1] 용역비 인식 시 (차) 지급수수료 1,000,000 (대) 미지급금(프리랜서) 967,000 예수금(소득세) 3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3,000 ───────────────────── ───────────────────── 합계: 1,000,000 합계: 1,000,000 [STEP 2] 커버페이 카드결제 시 (차) 미지급금(프리랜서) 967,000 (대) 미지급금(카드사) 1,001,812 지급수수료 31,647 부가세대급금 3,165 ───────────────────── ───────────────────── 합계: 1,001,812 합계: 1,001,812 [STEP 3] 카드대금 결제일 (차) 미지급금(카드사) 1,001,812 (대) 보통예금 1,001,812 [STEP 4] 원천세 납부일 (차) 예수금(소득세) 30,000 (대) 보통예금 33,000 예수금(지방소득세) 3,000

계정 선택: 단발성 자문·강의·디자인은 "지급수수료", 지속·계약 기반은 "외주용역비"를 사용하세요. STEP 1 본체 계정과 STEP 2 이용료 계정이 모두 "지급수수료"인 경우 거래처(프리랜서명 / 커버페이)로 구분해 관리해 주세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별도 분개)

위 분개는 모두 근로자 부담분만 다뤘어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매월 별도 청구·납부되며, 다음과 같이 별도 분개해 주세요.

[매월 4대보험 통합 청구서 도착 시] (차) 세금과공과(국민연금 사업주분) 45,000 (대) 보통예금 XXX 복리후생비(건강보험 사업주분) 35,450 복리후생비(장기요양 사업주분) 4,590 복리후생비(고용보험 사업주분) XXX (사업 규모별 0.9%~1.55%) 보험료(산재보험) XXX (업종별 차등)

계정과목 관례: 국민연금 사업주분 → 세금과공과,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사업주분 →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 보험료(또는 복리후생비). 회사 회계정책에 따라 통일 처리하셔도 무방해요.

거래 미승인·취소 시 처리

STEP 2(커버페이 카드결제) 분개 후 거래가 취소되면 STEP 2 역분개 + 매입세액공제 환원이 필요해요. STEP 1(급여대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달 급여대장에서 미지급금(직원/일용직 등)을 정상 송금 처리하면 됩니다.

[거래 취소 시 → STEP 2 역분개] (차) 미지급금(카드사) XXX (대) 미지급금(직원 등) XXX 지급수수료 XXX 부가세대급금 XXX

근거: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공제 후 공급자 귀책 사유로 승인 취소 시 매입세액 불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1, 2006.04.03).

12월 인건비를 1월에 결제하는 경우 (귀속연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 제공일 기준으로 귀속연도가 결정돼요. 12월 근로 → 1월 지급도 12월 귀속이에요.

[12월 31일 결산 → STEP 1 역할] (차) 급여 XXX (대) 미지급금(직원) XXX 예수금(각종) XXX [1월 커버페이 결제 시 → STEP 2 역할] (차) 미지급금(직원) XXX (대) 미지급금(카드사) XXX 지급수수료 XXX 부가세대급금 XXX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상 "12월 31일 지급으로 의제" 규정 적용 →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참고 자료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 nts.go.kr
  • 국세청 「결제대행업체(PG) 거래 안내」 → nts.go.kr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nts.go.kr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