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필요 서류와 첫 이용 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결제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이미 신고하신 자료라 새로 만드실 서류는 없어요. 저장만 하시면 돼요. 다만 지급 이력이 필요해, 사업자 용역을 뺀 나머지는 이력을 확보한 뒤 이용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받는 방법 보기 이용 가능 시점 보기근로자·프리랜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돼요. 사업주·대표 본인 계좌나 지인 계좌는 이용할 수 없어요.
거래등록 시 인건비 거래를 선택한 뒤, 아래 4가지 중 하나를 골라 주세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셨는지가 기준이에요.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져요.
어느 쪽인지 헷갈리신다면, 홈택스에서 어떤 자료명으로 신고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면 일용직 알바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면 비사업자 용역비예요.
각 유형에 맞는 서류를 계약등록 시 함께 첨부해 주세요. 서류 검토 후 승인 안내를 드려요.
커버페이는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증빙을 기준으로 거래를 승인해요. 그래서 지급 이력이 없는 처음 시점에는 대부분 이용이 어려워요. 기준은 몇 번째 달인지가 아니라 지급·신고 이력이 확보되었는지예요. 이미 지급하고 신고까지 마쳐 오신 인력이라면 근무를 언제 시작하셨든 이용하실 수 있어요.
※ 사업자 용역만 거래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첫 거래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지급 이력 확보 후 이용’ 원칙이 적용돼요.
신고를 이미 마치셨다면 새로 만드실 서류는 없어요. 홈택스에서 저장만 하시면 돼요.
홈택스에서 증빙 받는 방법 보기아래 항목은 법령 또는 안전 정책상 커버페이로 결제할 수 없어요.
| 불가 항목 | 사유 |
|---|---|
| 퇴직금 | 퇴직급여법상 IRP(퇴직연금) 계좌로 지급 의무 → 일반 계좌 송금 불가 |
| 사업주·대표 본인 계좌 송금 | 자기지급(카드깡)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 명부 등재 임원이라도 대표 본인 계좌 불가 |
| 대출상환·이자·카드대금·리스료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 금지 항목 |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는 급여 이체내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가입 사실만 확인하므로, 금액 검증을 위한 이체내역이 1회 이상 확보된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가능하지만,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임원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무보수로 등기만 되어 있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원은 이용이 어려워요.
대표이사·이사·감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되는 것이 정상이라, 4대보험 중 일부만 등재되어 있어도 결제 가능해요.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되고(계약서 불요), 비사업자(프리랜서, 3.3%)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홈택스에서 받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첨부해 주세요. 비사업자 용역은 첫 지급분은 이용이 어렵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부터 가능해요.
유형별 발급처는 페이지 하단의 ‘증빙 발급 경로’를 펼쳐 확인해 주세요.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셨어도 본인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어요. 다만 들어가는 메뉴가 달라요. 직접 신고하신 경우는 [제출내역 조회], 세무사무소에 맡기신 경우는 [과세자료 제출 현황조회]예요. 회사 직인은 찍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조회가 안 되시면 채팅상담으로 알려 주세요.
안 돼요. 인건비·용역비 결제의 목적은 근로자·용역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어요. 사업주·대표 본인 계좌 송금은 자기지급(카드깡)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4대보험 명부에 등재된 임원이라도 대표 본인 명의 계좌로는 송금할 수 없어요.
네, 퇴사한 직원에게 미처 지급하지 못한 급여(임금)도 결제 가능해요. 다만 퇴직금은 법령상 IRP(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해서 이용이 어려워요.
미지급 급여는 인건비로 거래등록하시고, 근로계약서 + 직전 급여 이체내역(1~2개월분) + 4대보험 상실신고 접수내역(건강보험 EDI 등)을 함께 첨부해 주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에 한 번 제출해서 퇴사 시점에 따라 홈택스에 아직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체내역과 상실신고 접수내역으로 확인해 드려요.
송금은 퇴사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고, 재직 중 급여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입사 직후 퇴사 등)는 이용이 어려워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세금을 어떤 자료로 신고하시는지가 기준이에요. 일용근로자도 요건을 채우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신고는 계속 일용근로소득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바꾸셨다면 정규직 급여로 등록하시고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급여 이체내역을 첨부해 주세요. 4대보험만 가입하시고 신고는 계속 일용근로소득으로 하신다면 일용직 알바비 그대로예요.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다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거나 채팅상담으로 알려 주세요. 신고 자료명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01 거래 유형 고르기를 참고해 주세요.
대부분 이미 신고를 마치신 자료예요.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 홈택스에서 바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다만 신고를 직접 하셨는지, 세무사무소에 맡기셨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메뉴가 달라요.
모든 증빙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기준으로 발급해요. 발급 화면을 PDF로 저장하거나 캡처하여 계약등록 시 첨부해 주세요.
발급처 →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증명서발급 → 확인 → 증명서(가입내역확인_사업장, 전체가입자) 신청/발급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체크 → [신청] → 4대보험 모두 ‘출력가능’ 확인 후 [출력]발급처 → hometax.go.kr (홈택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에서 내 신고 방식에 맞는 메뉴 열기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매월·반기) → [제출내역 조회]과세자료 조회/삭제 → [과세자료 제출 현황조회]⚠️ 접수번호가 보이는 화면이어야 해요. 서식을 직접 내려받아 작성한 출력물은 접수번호가 없어 국세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요. 「제출용」이라고 적힌 서식이어도 접수번호가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 「개인정보 공개여부」는 ‘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직인도 필요 없어요.
※ 급여 지급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 후에 조회 가능해요. 7월에 지급하신 인건비는 8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조회 기간을 7월까지로 잡으시면 아직 안 나와요.
발급처 → hometax.go.kr (홈택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에서 내 신고 방식에 맞는 메뉴 열기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매월·반기) → [제출내역 조회]과세자료 조회/삭제 → [과세자료 제출 현황조회]⚠️ 접수번호가 보이는 화면이어야 해요. 서식을 직접 내려받아 작성한 출력물은 접수번호가 없어 국세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요. 「제출용」이라고 적힌 서식이어도 접수번호가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 「개인정보 공개여부」는 ‘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직인도 필요 없어요.
※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 후에 조회 가능해요. 7월에 지급하신 용역비는 8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조회 기간을 7월까지로 잡으시면 아직 안 나와요.
발급처 → hometax.go.kr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 조회 →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확인 → PDF 저장 또는 캡처조회가 안 되실 때: 두 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① 신고를 세무사무소에 맡기셨다면 [제출내역 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세무사무소 계정으로 제출되어서 그래요. 위 [과세자료 제출 현황조회] 경로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② 조회 기간을 올해 전체로 넓혀서 다시 조회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시면 채팅상담으로 알려 주세요.
※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 제출된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세무사무소에서 받으신 것이어도 접수가 어려워요. 접수번호가 보이는 화면으로 받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