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이드

내가 판매자 거래
증빙등록 가이드

[내가 판매자] 모드로 구매자(거래처)에게 카드결제를 요청해 대금을 받을 때, 거래등록에 필요한 매출거래 증빙 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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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 용어 정리
  • 나(판매자) = 수납자 = 공급자 (대금을 받는 쪽)
  • 구매자 = 매입자 = 공급받는자 (대금을 지급하는 쪽)

이 가이드는 [내가 판매자] 모드에서 결제 받을 거래를 등록할 때 첨부하는 매출거래 증빙에 관한 안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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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커버페이는 현행 법규상 문제 없고, 세금 신고되는 투명한 거래에 한해서만 이용해야 해요.

⚠️ 성실신고되는 거래에서만 이용하세요

고의적인 매출 누락 시 국세청 자료와 대조되어 세무상 불이익(가산세·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성실신고되는 거래에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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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첨부는 필수예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증빙 서류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이 투명하게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세무상 적법한 거래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요.

💡 거래등록에 쓸 수 있는 적격증빙 3종

아래 중 하나를 첨부해 거래를 등록하면 돼요.

  1. 전자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가 발행
  2. 계산서 - 면세사업자가 발행
  3.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만 가능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과세유형이라면 → 내 과세유형상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POS 영수증·거래명세서 등 매출 내용과 금액이 확인되는 서류도 검토 후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증빙이든 해당 매출을 정상 신고하는 거래여야 해요.
⚠️ 추가증빙을 요청할 수 있어요

첨부된 증빙에서 거래되는 상품·서비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증빙을 요청드릴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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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거래는 [지속거래] - 한도 부여 기준

매달 반복되는 거래는 [지속거래]로 등록해요. 한 번 승인되면 월간 입금한도 안에서 매달 계속 재결제받을 수 있어요.

💡 더 높은 한도가 필요하면

채팅상담으로 추가증빙을 제출하시면 검토 후 바로 증액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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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으로 끝나는 거래는 [단발거래] - 한도 부여 기준

1회성 거래는 [단발거래]로 등록해요.

💡 다시 이용하려면

단발거래가 거래완료된 후 다시 이용하려면, 구매자가 메인화면에서 해당 거래 왼쪽 아래 [재거래 신청]을 눌러 진행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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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정산 받을 수 있는 계좌

판매대금 정산은 아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 회원가입한 사업자 명의 계좌
  •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 계좌로만 정산 가능해요.
⚠️ 이런 거래는 이용할 수 없어요

현금화 거래 리스크 때문에 가족 간 거래, 교차 거래(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뒤바뀌어 거래하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 불법현금화·조세포탈·탈세 거래 금지 안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