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이드
내가 판매자 거래
증빙등록 가이드
[내가 판매자] 모드로 구매자(거래처)에게 카드결제를 요청해 대금을 받을 때, 거래등록에 필요한 매출거래 증빙 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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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 용어 정리
- 나(판매자) = 수납자 = 공급자 (대금을 받는 쪽)
- 구매자 = 매입자 = 공급받는자 (대금을 지급하는 쪽)
이 가이드는 [내가 판매자] 모드에서 결제 받을 거래를 등록할 때 첨부하는 매출거래 증빙에 관한 안내예요.
01
전제조건
커버페이는 현행 법규상 문제 없고, 세금 신고되는 투명한 거래에 한해서만 이용해야 해요.
- 커버페이가 판매자(나)의 매출을 대신 신고하지는 않지만, 모든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중개자료로 참고 제출될 수 있어요.
-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 확인서류로 ① 적격증빙 첨부가 필수이며, ② 구매자가 유효한 사업자일 경우에만 거래승인이 돼요.
⚠️ 성실신고되는 거래에서만 이용하세요
고의적인 매출 누락 시 국세청 자료와 대조되어 세무상 불이익(가산세·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성실신고되는 거래에서 이용해 주세요.
02
적격증빙 첨부는 필수예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증빙 서류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이 투명하게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세무상 적법한 거래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요.
💡 거래등록에 쓸 수 있는 적격증빙 3종
아래 중 하나를 첨부해 거래를 등록하면 돼요.
- 전자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가 발행
- 계산서 - 면세사업자가 발행
-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만 가능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과세유형이라면 → 내 과세유형상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POS 영수증·거래명세서 등 매출 내용과 금액이 확인되는 서류도 검토 후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증빙이든 해당 매출을 정상 신고하는 거래여야 해요.
⚠️ 추가증빙을 요청할 수 있어요
첨부된 증빙에서 거래되는 상품·서비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증빙을 요청드릴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03
반복되는 거래는 [지속거래] - 한도 부여 기준
매달 반복되는 거래는 [지속거래]로 등록해요. 한 번 승인되면 월간 입금한도 안에서 매달 계속 재결제받을 수 있어요.
- 첨부된 증빙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월간 입금한도가 설정돼요.
- 증빙의 종류, 거래 성격·특징, 이전 사용이력 등을 종합 검토해 월간 입금가능한도가 변경될 수 있어요.
- 거래 승인 후 재결제 과정에서 특정 월의 계산서 또는 명세서를 별도 요청드릴 수 있으니, 평소 거래 시 증빙을 잘 챙겨 두세요.
💡 더 높은 한도가 필요하면
채팅상담으로 추가증빙을 제출하시면 검토 후 바로 증액해 드려요.
04
한 번으로 끝나는 거래는 [단발거래] - 한도 부여 기준
1회성 거래는 [단발거래]로 등록해요.
- 거래증빙에 나오는 금액이 등록하신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 증빙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이 거래의 입금한도가 되며, 내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면 [거래완료]로 처리돼요.
💡 다시 이용하려면
단발거래가 거래완료된 후 다시 이용하려면, 구매자가 메인화면에서 해당 거래 왼쪽 아래 [재거래 신청]을 눌러 진행하면 돼요.
05
기타 참고사항
정산 받을 수 있는 계좌
판매대금 정산은 아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 회원가입한 사업자 명의 계좌
-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 계좌로만 정산 가능해요.
⚠️ 이런 거래는 이용할 수 없어요
현금화 거래 리스크 때문에 가족 간 거래, 교차 거래(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뒤바뀌어 거래하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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